대한장애인볼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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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857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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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교육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교육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방법: 온오프라인 교육 가능하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참고 사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