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단체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교육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교육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방법: 온오프라인 교육 가능하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참고 사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