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볼링협회 홈페이지→정관→[22번글]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제25조(참가자격)①대한장애인볼링협회 선수등록을 필한 자 ②본회가 승인한전문대회 50%이상 참가자(예 : 본회 승인한 전문대회가 5개이면 3개대회 이상 참가해야 국가대표선발전 참가자격이 부여됨) ③상기 “①②”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결승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 결승참가자 : 각 유형별 예선전, 본회가 승인한 전문대회 성적)상위 50%이내,전년도 국가대표선수 단,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국가대표선발전은 상황에 따라 준결 및 결승을 할 수 있다. |
제25조(참가자격)①대한장애인볼링협회 선수등록을 필한 자 ②본회가 승인한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개최되는 전문대회 2개 대회 이상 참가선수에게 국가대표선발전 참가자격이 부여됨 ③상기 “①②”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결승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 결승참가자 : 각 유형별 참가자격(상기 “②”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획득자, 전년도 국가대표선수 단, 상황에 따라 준결 및 결승을 할 수도있다. |
제26조(국가대표선발 점수부여 대회)국가대표선발 점수부여 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회로 한다. 1. 전국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 2. 전국장애인볼링최강전 3. 기타(본회가 승인한 전국대회) |
제26조(국가대표선발 참가자격 부여 대회)국가대표선발 참가자격부여 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회로 한다. 1. 전국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 2. 전국시도장애인볼링대회(본회가 승인한 전국대회) 3. 기타(본회가 승인한 전국대회) |
제27조(등위에 따른 배점표)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