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볼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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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발규정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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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91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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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발규정 중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 및 참가자격 부여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볼링협회 홈페이지정관[22번글]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25(참가자격)대한장애인볼링협회 선수등록을 필한 자

본회가 승인한전문대회 50%이상 참가자(: 본회 승인한 전문대회가 5개이면 3개대회 이상 참가해야 국가대표선발전 참가자격이 부여됨)

상기 ①②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결승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 결승참가자 : 각 유형별 예선전, 본회가 승인한 전문대회 성적)상위 50%이내,전년도 국가대표선수

,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국가대표선발전은 상황에 따라 준결 및 결승을 할 수 있다.

25(참가자격)대한장애인볼링협회 선수등록을 필한 자

본회가 승인한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개최되는 전문대회 2개 대회 이상 참가선수에게 국가대표선발전 참가자격이 부여됨

상기 ①②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결승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 결승참가자 : 각 유형별 참가자격(상기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획득자, 전년도 국가대표선수

, 상황에 따라 준결 및 결승을 할 수있다.

26(국가대표선발 점수부여 대회)국가대표선발 점수부여 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회로 한다.

1. 전국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

2. 전국장애인볼링최강전

3. 기타(본회가 승인한 전국대회)

26(국가대표선발 참가자격 부여 대회)국가대표선발 참가자격부여 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회로 한다.

1. 전국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

2. 전국시도장애인볼링대회(본회가 승인한 전국대회)

3. 기타(본회가 승인한 전국대회)

27(등위에 따른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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