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장애인볼링협회 등급분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TPB1, TPB2, TPB3) 스포츠 등급분류 시행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규정이 개정되어 2021년 장애인 볼링 선수등록을 하는 시각장애인선수는 스포츠등급분류를 받아야함.
* 단, 국제등급분류를 받은 선수는 국제등급분류카드로 대체 가능함.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월)
○ 등급분류 시행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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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급분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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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
시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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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시행 |
안과 전문의 |
등급분류사 |
지정 등급분류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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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종류 |
TPB1, TPB2, TPB3 |
TPB1, TPB2, TPB3 |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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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유형 |
없음 |
확정(C), 재심사(R), 부적격(NE) |
재심사(R)는 2년 또는 4년의 유효기간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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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
없음 |
1회 가능 |
등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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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대상 |
신규 선수 |
시각장애인 선수 |
시행일 이후 모든 시각장애인 선수는 등급분류를 실시해야 함 |
□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사 현황
○ 등급분류사 : 12개 지역/ 총 32명(국내등급분류사 31명, 국제등급분류사 1명) (붙임참조)
□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카드 업로드 기한
- 2021년 재등록하는 선수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선수등록 후 지정 등급분류사에게 등급분류 받은 후 2021년 6월말까지 등급분류카드 협회 메일로 제출(kbad01@naver.com)
※2021년 6월말까지 등급분류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선수는 2021년 선수등록이 삭제됨
□ 이의제기
○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규정 제10조(재심사)에 근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선수가 그 결 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등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할 수 있음.
1. 재심 신청서 1부
2.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이의 대상 등급분류 결과물 일체
4. 재심사 공탁금 100,000원
* 재심사 요청시 필요한 추가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재심사 결과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공탁금은 환불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 지체장애인 (TPB5~6, TPB7, TPB8, TPB9, TPB10~11) 스포츠 등급분류 시행
○ 등급분류 병원
* 중앙지정 병원(경기)
- 지샘병원(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031-389-3000)
* 수도권 외 지방 병원
- 각 시도 국공립 병원, 대학병원, 시도체육회 지정병원
※ 단, 등급분류가 잘못 될 경우
1회 경우 : 해당시도 경고
2회 경우 : 해당시도는 반드시 중앙지정병원에서 받음
○ 등급분류 절차
- 지정병원 방문 후 등급분류 받은 후 등급분류 카드 제출
○ 202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 해당 사항
※ 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는 중앙지정병원에서 등급분류 받아 2021년 6월 말까지
협회 메일로 제출 (kbad01@naver.com)
※ 2021년 6월 말까지 등급분류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선수는 202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불가
※ 2017년~2020년 중앙 지정병원에서 등급분류 받은 선수는 기존 등급분류카드로 등록 가능
- 해당 장애유형 : 지체장애(TPB5~6, TPB7, TPB8, TPB9, TPB10~11)
*지적장애(TPB4), 청각장애(DB)는 복지카드 사본 대체
□ 이의제기
-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앙지정병원에서 받는다.
- 이의제기는 각 시도협회 또는 시도실무자협의회에서만 할 수 있다.(선수 불가)
- 소청비 : 20만원
· 지정양식(시·도실무자 서명 포함)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소청에서 승소할 경우 소청비는 시도로 반환된다.
· 소청에서 패소할 경우 소청비는 해당선수에게 지급된다.
- 이의제기 신청기간 : 5월 31일까지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붙임 : 1. 대한장애인볼링협회 등급분류 안내
2.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양식
3.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사 현황
4. 시각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규정
3412025.10.22
3532025.10.17
3152025.10.13
10912025.09.19
8542025.09.08
35052025.03.19
39582025.02.27
45832025.02.03
40052025.01.03
35512022.07.08
1342025.10.17
4422025.09.18
2842025.09.17
2962025.09.16
3262025.09.15
3352025.08.31
2712025.08.30
5362025.08.27
11602025.08.26
871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