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ㅇ (지원대상) 국가대표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제외대상: 2023년도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 불가), 2024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 대상자 등
ㅇ (지원인원) 총 31명(장애인체육 24명, 비장애체육 7명)
ㅇ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시 개인별 계좌 입금)
ㅇ (지원기간) 2024. 3월 ~ 12월
ㅇ (지원절차)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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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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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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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검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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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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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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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경기단체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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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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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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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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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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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급대상자 매월 20일 지급 |
※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 제출사항
ㅇ (제출서류)
- 붙임 1 설명자료 내 제출서류 참조(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 추천명단 요약표(붙임 2) 1부
ㅇ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kbad01@naver.com
ㅇ (제출기한) 2024. 2. 22.(목)*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ㅇ (문의사항) 체육육성부 양영재 주임(02-3434-4595)
붙임 1. 2024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1부.
3. 생활지원금 안내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