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중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해 주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의 문서를 참고해서 해당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필요시 이용 바랍니다.
가. 근거: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장
나. 준비자료: TUE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검사결과, 대체약물 사용 내역) 등
* 제출된 자료만으로 선수의 의료적 상태가 TUE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제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메일: tue@kada.or.kr / 팩스: 02-2045-9899)
라. 제출기한: 2022. 10. 12.(수)까지
붙임 1.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안내문 및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