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의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특별보조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특별보조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일반대상자: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의 공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곤궁하거나 절박한 체육인
(경기지도자연구비 수령자 제외)
- 특별대상자: 1년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연금 또는 경기지도자연구비 수령자),
국가대표선수로서 강화훈련 및 경기 중 사망한 자
○ 대상자 추천: 종목별 경기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 제출서류
- 훈 포장 등 상훈(체육발전 및 국위선양), 수급자증명서(생활형편), 1년 이상 장기요양(특별대상자)(의사소견서 및 병원장 추천서) 등
○ 신청기한: 2021.10.28.(목)까지 ※기한엄수
붙임 : 1. 2021년도 특별보조금 지원계획(안) 1부.
2.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052025.11.28
5562025.11.19
9692025.11.18
6642025.11.12
13442025.11.07
8052025.11.07
41902025.03.19
53182025.02.03
46902025.01.03
41512022.07.08
1932025.12.16
3702025.12.09
3052025.11.10
4122025.11.05
3622025.11.04
4062025.11.03
4172025.11.02
3932025.11.01
3432025.10.31
874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