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의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특별보조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특별보조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일반대상자: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의 공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곤궁하거나 절박한 체육인
(경기지도자연구비 수령자 제외)
- 특별대상자: 1년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연금 또는 경기지도자연구비 수령자),
국가대표선수로서 강화훈련 및 경기 중 사망한 자
○ 대상자 추천: 종목별 경기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 제출서류
- 훈 포장 등 상훈(체육발전 및 국위선양), 수급자증명서(생활형편), 1년 이상 장기요양(특별대상자)(의사소견서 및 병원장 추천서) 등
○ 신청기한: 2021.10.28.(목)까지 ※기한엄수
붙임 : 1. 2021년도 특별보조금 지원계획(안) 1부.
2.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