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 중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해주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해드리오니 내용 정확히 숙지하시고 필요시 이용바랍니다.
가. 근 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장
나. 준비자료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검사결과, 대체약물 사용 내역) 등
※ 제출된 자료만으로 선수위 의료적 상태가 TUE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제 출 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메일 : tue@kada.or.kr / 팩스 : 02-2045-9899)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붙 임 : 1.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1부.
2.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