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장애인볼링협회 등급분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TPB1, TPB2, TPB3) 스포츠 등급분류 시행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규정이 개정되어 2021년 장애인 볼링 선수등록을 하는 시각장애인선수는 스포츠등급분류를 받아야함.
* 단, 국제등급분류를 받은 선수는 국제등급분류카드로 대체 가능함.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월)
○ 등급분류 시행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구분 |
등급분류 |
비고 |
|
시행 전 |
시행 후 |
||
등급분류 시행 |
안과 전문의 |
등급분류사 |
지정 등급분류사 운영 |
등급의 종류 |
TPB1, TPB2, TPB3 |
TPB1, TPB2, TPB3 |
변동없음 |
등급의 유형 |
없음 |
확정(C), 재심사(R), 부적격(NE) |
재심사(R)는 2년 또는 4년의 유효기간 둠 |
재심 신청 |
없음 |
1회 가능 |
등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
등급분류 대상 |
신규 선수 |
시각장애인 선수 |
시행일 이후 모든 시각장애인 선수는 등급분류를 실시해야 함 |
□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사 현황
○ 등급분류사 : 12개 지역/ 총 32명(국내등급분류사 31명, 국제등급분류사 1명) (붙임참조)
□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카드 업로드 기한
- 2021년 재등록하는 선수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선수등록 후 지정 등급분류사에게 등급분류 받은 후 2021년 6월말까지 등급분류카드 협회 메일로 제출(kbad01@naver.com)
※2021년 6월말까지 등급분류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선수는 2021년 선수등록이 삭제됨
□ 이의제기
○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규정 제10조(재심사)에 근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선수가 그 결 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등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할 수 있음.
1. 재심 신청서 1부
2.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이의 대상 등급분류 결과물 일체
4. 재심사 공탁금 100,000원
* 재심사 요청시 필요한 추가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재심사 결과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공탁금은 환불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 지체장애인 (TPB5~6, TPB7, TPB8, TPB9, TPB10~11) 스포츠 등급분류 시행
○ 등급분류 병원
* 중앙지정 병원(경기)
- 지샘병원(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031-389-3000)
* 수도권 외 지방 병원
- 각 시도 국공립 병원, 대학병원, 시도체육회 지정병원
※ 단, 등급분류가 잘못 될 경우
1회 경우 : 해당시도 경고
2회 경우 : 해당시도는 반드시 중앙지정병원에서 받음
○ 등급분류 절차
- 지정병원 방문 후 등급분류 받은 후 등급분류 카드 제출
○ 202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 해당 사항
※ 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는 중앙지정병원에서 등급분류 받아 2021년 6월 말까지
협회 메일로 제출 (kbad01@naver.com)
※ 2021년 6월 말까지 등급분류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선수는 202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불가
※ 2017년~2020년 중앙 지정병원에서 등급분류 받은 선수는 기존 등급분류카드로 등록 가능
- 해당 장애유형 : 지체장애(TPB5~6, TPB7, TPB8, TPB9, TPB10~11)
*지적장애(TPB4), 청각장애(DB)는 복지카드 사본 대체
□ 이의제기
-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앙지정병원에서 받는다.
- 이의제기는 각 시도협회 또는 시도실무자협의회에서만 할 수 있다.(선수 불가)
- 소청비 : 20만원
· 지정양식(시·도실무자 서명 포함)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소청에서 승소할 경우 소청비는 시도로 반환된다.
· 소청에서 패소할 경우 소청비는 해당선수에게 지급된다.
- 이의제기 신청기간 : 5월 31일까지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붙임 : 1. 대한장애인볼링협회 등급분류 안내
2.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양식
3.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사 현황
4. 시각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