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 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및 목적
□ 관련근거 :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6조의2(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 목 적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혜자 중 경제 여건이 곤란한 체육인이 체육전문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 '20. 1∼12월
ㅇ 지원금액 : 50만원/월
ㅇ 지급방법 및 지급일 : 개인별 계좌로 직접 입금 / 매월 20일
□ 중간·사후관리 : 지원 기간 중, 종료 후 활동 보고서 제출(총 2회)
□ 추진절차 : 추천 또는 신청 → 서류 검토·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지원 확정
※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3. 지원자격
□ 지원 대상
ㅇ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자* 중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체육전문가전환 계획을 가진 자
* 특별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불포함
□ 지원 제외
ㅇ '20.1.1.∼ 현재 재직자(상용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ㅇ '20.1.1.∼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ㅇ 해외 장기 체류, 군복무 및 시설수용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 기준 월 고지금액이 0원이거나,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중인 자
붙임 : 1. 시행계획(안)
2. 자료제출 매뉴얼 1부.
3. 각종 양식 각1부.
4. 체육관련 각종 활동(취업, 교육, 사회공헌) 정보 제공처 1부.
*신청 매뉴얼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