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분류 병원
♣ 중앙지정 병원(서울, 경기, 인천)
* 시각장애(TPB1, TPB2, TPB3) : 강남세브란스 병원, 영등포 김안과
* 지체장애(TPB5~6, TPB7, TPB8, TPB9, TPB10~11) : 지샘병원
♣ 수도권 외 지방 병원
* 각 시도 국공립 병원, 대학병원, 시도체육회 지정병원
※ 단, 등급분류가 잘못 될 경우
1회 경우 : 해당시도 경고
2회 경우 : 해당시도는 반드시 중앙지정병원에서 받음.
● 등급분류 절차
- 지정병원 방문 후 등급분류 받은 후 등급분류 카드 제출
● 2020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 해당사항
※ 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는 중앙지정병원에서 등급분류 받아 2020년 6월 말 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 2017년~2019년 중앙 지정병원에서 등급분류 받은 선수는 기존 등급분류카드 제출가능
- 해당 장애유형 : 시각장애(TPB1, TPB2, TPB3), 지체장애(TPB5~6, TPB7, TPB8, TPB9, TPB10~11)
* 지적장애(TPB4), 청각장애(DB)는 복지카드 사본 대체
● 이의제기
-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앙지정병원에서 받는다.
- 이의제기는 각 시도협회 또는 시도실무자협의회에서만 할 수 있다.(선수 불가)
- 소청비 : 20만원
· 지정양식(시·도실무자 서명 포함)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소청에서 승소할 경우 소청비는 시도로 반환된다.
· 소청에서 패소할 경우 소청비는 해당선수에게 지급된다.
- 이의제기 신청기간 : 5월 31일까지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