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4일(월) ~ 19일(토)까지 개최되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 Therapeutic Use Exemption)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해야하는 선수는 신청방법 및 신청양식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근 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조 4항
- 대상선수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 신청기간 : 대회 30일전까지 신청
(응급 치료 등 예외적 상황으로 사전신청 불가 시에는 소급신청 가능)
- 제 출 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제조사부 홍유진 주임
(이메일 : tue@kada-ad.or.kr, 팩스 : 02-2045-9898)
※ 국내의 모든 TUE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보고됨에 따라 신청서 및 진단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