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가운데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Therapeutic Use Exemption)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따라 부득이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해야하는 선수는 신청방법 및 양식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TUE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내의 모든 TUE결과는 WADA(세계도핑방지기구)에 보고되고 있는 바, 정확한 TUE결과 보고를 위하여 신청서 및 진단서는 영문으로 작성, 제출바랍니다.
○ 제출내용
- 근 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조 4항
- 대상선수 :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중 TUE 신청이 필요한 선수
- 신청기간 : 2017. 07. 07(금) ~ 08. 15(화)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tue@kada-ad.or.kr) * 작성양식 첨부파일 참조
* TUE 신청은 응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 최소한 대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