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가운데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Therapeutic Use Exemption)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따라 부득이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해야하는 선수는 신청방법 및 양식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TUE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내의 모든 TUE결과는 WADA(세계도핑방지기구)에 보고되고 있는 바, 정확한 TUE결과 보고를 위하여 신청서 및 진단서는 영문으로 작성, 제출바랍니다.
○ 제출내용
- 근 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조 4항
- 대상선수 :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중 TUE 신청이 필요한 선수
- 신청기간 : 2017. 07. 07(금) ~ 08. 15(화)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tue@kada-ad.or.kr) * 작성양식 첨부파일 참조
* TUE 신청은 응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 최소한 대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2025.11.07
872025.11.07
4382025.10.31
4302025.10.30
7922025.10.22
7032025.10.17
5892025.10.13
14392025.09.19
11002025.09.08
37532025.03.19
42092025.02.27
48402025.02.03
42402025.01.03
37732022.07.08
2322025.11.05
2442025.11.04
2822025.11.03
3192025.11.02
302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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