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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직무정지일 안내

  • 147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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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정관 제22(회장의 선출) 6,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후보자의 자격) 3, 4

2. 위와 관련, 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 현직 임원(회장 포함)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 그 직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6대 회장 선거 개요

(추진배경) 5대 회장임기 종료(25.2.26.)에 따른 신임회장 선출

(선거일) 25.1.16.(), 예정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선거방식) 현재 기준 69명인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

(추진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영 위탁

 

적용대상 및 직무정지 기준일

(적용대상) 현재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임원(회장 포함)으로 활동하는 자로 

               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시도 및 시군구 가맹단체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 포함)

(직무정지 기준일)2024.12.18.()까지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226) 및 회장선거관리규정(834)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장임기만료일(‘25.2.26.) 70일을 적용

(직무정지 시점)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직무 정지

 


붙임 1.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1.

     2. 회장선거관리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