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부터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교육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만 등록 가능
○ 교육대상
- 도핑방지 교육 : 선수, 지도자만 해당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선수, 지도자, 심판 해당
2) 2020년부터 선수등록 시 학생선수 여부 확인 예정
*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명 반드시 입력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