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볼링협회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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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규정

  • 7112 | 2017.09.22
의무분류

TPB1.
양안 모두 빛을 감지할 수 없으며, 어떤 거리에서도 손의 형태를 인지할 능력이 없다.
TPB2.
시력이 2/60까지 그리고/또는 시야는 5도 미만으로 손의 형태를 인지할 수 있다.

TPB3.
시력이 2/60 이상 그리고/또는 시야는 5도 이상 20도 미만인 경우이다. 모든 의무분류는 최대 교정상태에서 양안을 검사한 결과를 근거로 한다. (예를 들어, 경기중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선수의 경우, 실제 경기에서렌즈의 착용 유무에 관계없이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의무분류를 실시한다.)

TPB 4. 지적장애 선수
지적장애 선수는, 현재 평균지적능력 이하의 지력을 보이고 실질적인 한계가 있는 선수이다.(미국 정신지체협회는 이를 표준지적능력기준치에 근거하여 IQ70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또한, 아래 적응력 분야 중 2개 이상에서 한계를 지닌 자이다.: 의사소통, 자기관리, 거주, 사회성, 공동체 참여, 자기결정성, 보건및 안전, 여가생활 및 직업, 실용학문 등

TPB 5. CP-ISRA 5등급 
Diaplegic - 보통 또는 중간정도 마비 선수들은 보행시 보조장치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서 있거나투구시에는 아니다.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 3중마비가 이 등급에서 나올 수 있다.
하지 - 경련성 뇌성마비 2에서 3등급(풔ㆍ 1등급). 한쪽 또는 양쪽다리의 마비이며 보행시 보조기구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5등급 선수는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충분하다. 만일 달릴 정도의 기능이 아니라면, 4등급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균형 - 보통 정적균형감을 갖고 있으나, 스핀을 주거나 강력한 투구를 시도하는 등의 경우에서처럼 동적인 균형감에는 문제점이 있다. 
상지 - 변이가 일어나는 신체부위이다. 상지부분에 최소한계에서부터 중간정도까지의 한계는 투구시 종종 발견될 수 있지만 힘은 보통 정도한계범위 이내이다. 
손의 기능 - 능한 손(자주 쓰는 손)에 원통모양의 둥근 물건을 잡는 힘과 놓는 힘이 보통인 경우가 모든 종목에서 관찰된다. 

TPB 6. CP-ISRA 6등급
아테토제성(무정위운동증) 또는 사지기능 장애 - 중간 정도선수는 보조장치 없이 걸을 수 있다. 일부 걸을 수 있는 경련성 사지 마비환자(예를 들어 보행 가능한 양측마비환자보다 팔이 더 많이 마비된 경우)라 할지라도, 아테토제(무정위운동증)가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 사지 모두 모든 운동종목에서 기능적으로 움직인다. 6등급 선수는 대개 하지가, 특히 뛸 때, 5등급 선수에 비해 더 나은 기능을 보이지만, 상지를 움직이는 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 - 하지의 기능은 약한, 부자연스러운, 완보에서부터 달리는 속도에 이르기까지 종목의 기술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데, 때로는 더 나은 기능을 보이기도 한다.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음걸이를 하는 무정위운동증이 있는 걸음걸이와 매끈하고 똑같은 페이스로 근육계를 사용한 달리기 및 사이클링 운동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균형 - 정적인 균형감과 비교했을 시 동적인 균형감을 지닐 수 있다.6등급에서 경련성 마비는 흔하지만, 5등급을 줄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상지 및 손의 움직임 - 쥐는 힘과 놓는 힘은 무정위운동증이 심한 선수부터 중간정도인 선수가 투구할 때 현격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련성 마비가 더 심하게 나타날수록 투구후의 마무리 동작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 한계가 더욱 더 극심하다.

TPB 7. CP-ISRA 7등급
반신마비-이 등급은 실제 보행이 가능한 반신마비 선수가 해당된다. 7등급 선수의 신체의 절반부분은 경련마비 2등급에서 3등급(또는 1등급) 이다. 보조기구 없이도 보행할 수 있으나 하지에 경련성마비로 인해 종종 절뚝거림이 있기도 하다. 반신마비가 없는 부분의 신체 기능은 양호하다.
하지 - 반신경련마비 등급은 2에서 3(또는 1)등급이다. 마비가 없는 쪽 신체는 보행 및 주행시 양호한 마무리 동작과 더 나은 발육상태를 볼 수 있다.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보행시 어려움을 느끼며 장애가 있는 다리로 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장애가 있는 쪽으로 횡으로 보행하는 것 또한 영향을 받는다. 중간정도에서 최소한도의 무정위운동증이 있는 선수는 이 등급에 맞지 않다. 
상지 - 팔 및 손 움직임은 단지 사용하지 않는 쪽만 영향을 받는다. 사용하는 쪽은 기능이 양호하다
주 : 선수는 의무분류시 기능에 있어서 명확한 장애를 입증해야 한다. 즉, 경련성마비, 무의식적인 움직임과 사지기능장애를 의미한다. 안내사항으로서, 명확한 입증을 위해서 아래 열거한 특징들 중 최소 하나씩의 주특징과 부특징을 포함해야만 한다.

주특징
1. 확실한 한쪽 또는 양측 바빈스키 반사 
2. 확실한 한쪽 또는 양측 간헐성 근육 경련(예. 5 비트) 
3. 현저하고 활발한 반사작용 또는 좌우 반사신경의 명백한 차이 
4. 무정위운동증 또는 사지기능장애와 관련된 명백한 증거. 

부특징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지가 굳거나 단단해짐 
2. 사지의 가벼운 위축증 또는 축소 
위 특징들은 경기 도중에 입증 가능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TPB 8. 휠체어로 경기하는 선수(ISMWSF 舊 등급 2, 3, 4, 5, 6)
CP-ISRA 3등급 및 4등급
ISOD LA2, LA3, 둔부 탈구, A1, A2, A3, A4, (A9) 
스탠딩 자세에서는 투구할 수 없다.

기능적인 면
1. 양쪽 하지가 70점 이상을 넘지 않음 

최소 장애
1. 투구하는 팔이 정상이면서 휠체어에 앉아 경기하고, 앉은 자세가 다소 불충분하거나 적절하면서 또는 양호한 균형을 유지 
2. 정상적인 또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지 기능을 보유 
3. 현저하고 활발한 반사작용 또는 좌우 반사신경의 명백한 차이 
4. 활발한 또는 전혀 활발하지 않은 몸통의 움직임 

TPB 9. 하지장애가 있는 스탠딩 선수
[ISOD LA5, A2, A3, A4, (A9)]

1. 하지 운동신경의 국부마비 
0 에서 5 사이의 등급 단계 시스템(1등급과 2등급은 포함하지 않음)에서 측정할 때, 양 하지를 포함한 최소 10점의 근력 감소. 일반인의경우 각각의 하지에서 40점(양 하지 도합 80점)의 근력을 얻는다. 
LA 5 - 투구하는 팔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보행 가능한 등급 / 하지에 기능이 감소되었거나 균형에 문제가 있음 

2. 절단장애인 
A2 : 싱글 AK (무릎 관절을 통과하거나 관절 위 절단)
A3 : 더블 BK (무릎 아래 절단이지만, 복사뼈 대퇴부 관절을 통과하거나 그 위 절단)
A4 : 싱글 BK (무릎 관절 아래 절단이지만, 복사뼈 대퇴부 통과하거나 그 위 절단)
A9 : 하지절단과 상지절단 모두 해당되는 혼합절단

TPB 10. 상지절단장애가 있는 스탠딩 선수
[ISOD LA6, A6, A8, (A9)]

1. 상지 운동신경의 국부마비 
0 에서 5 사이의 등급 단계 시스템(1등급과 2등급은 포함하지 않음)에서 측정할 때, 양 상지를 포함한 최소 20점의 근력 감소. 일반인의 경우 각각의 상지에서 60점(양 상지 도합 120점)의 근력을 얻는다.
LA 6- 투구하는 팔에 정상적인 상지기능이 가능한 절단인 경우
최소한도의 몸통장애 또는 하지에 장애가 있는 경우
투구하지 않는 팔에 기능이 감소된 경우

2. 절단장애인 
A6 : 싱글 AE (팔꿈치 관절을 통과하거나 관절 위 절단)
A8 : 더블 BE (팔꿈치 아래 절단이지만, 손목 관절을 통과하거나 그 위 절단)
A9 : 하지절단과 상지절단 모두 해당되는 혼합절단

3. 특수 의학 조건 
1) 선수는 안전한 투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지 상태 또는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투구가 허용된다. 
3) 의족 및 정형용 지지대, 목발과 스틱을 경기 중에 사용할 수 있다. 


TPB 11. 왜소증 선수

 

최소 장애를 충족시키기 위해 왜소증의 최대 신장은 4피트 9인치 또는 145cm이하이다. 선수는 하수체성 난장이(Pituitary Dwarf)를 제외하고는 작은 체구 외에 다른 기타장애를 가진 경우 반드시 알려야 한다.

 

DB(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40cm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복지카드 5급)